2050 장기 교통 계획: 소개


개요

콜로라도 스프링스 도시화 지역의 연방 지정 대도시 계획 기구(MPO)로서, 파이크스 피크 지역 정부 협의회(PPACG)는 장기 지역 교통 계획과 이를 지원하는 단기 실행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파이크스 피크 지역 내 각 카운티와 지방 자치 단체가 고유한 특성과 필요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2050 파이크스 피크 지역 장기 교통 계획은 향후 25년 동안 교통 계획의 기초를 협력적으로 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계획은 지역 교통에 대한 비전과 목표를 포함하고, 전체 시스템을 평가하며, 지역 기관들의 연구를 통합하고, 실행 전략을 식별하며, 지역 내 향후 개발을 지원할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지역의 이전 교통 계획인 “Moving Forward 2045 Regional Transportation Plan”은 2020년 1월에 채택되었습니다. 이 계획은 그 계획을 업데이트하며, 연방 교통 법안인 “Moving Ahead for Progress in the 21st Century Act (MAP-21)”, “Fixing America’s Surface Transportation (FAST) Act”, 그리고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IIJA)”에서 설정된 모든 성과 기반 계획 요구 사항을 다룹니다. 전체적으로 이 계획은 작성 및 준비 과정에 대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며, 적용 가능한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는지 입증합니다.

파이크스 피크 지역 정부 협의회

1967년 콜로라도의 지역 계획 및 지방 정부 간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PPACG는 지방 정부의 단위가 아니라, 지역 문제와 기회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개발하며, 지역 전체 전략에 대한 권고를 하는 지방 정부들의 조직입니다. 이러한 지역 접근 방식은 지역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에 대한 주 및 연방 자금 지원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PPACG는 엘 파소, 파크, 텔러 카운티를 포함하는 지역의 지정된 정부 협의회(COG)입니다. 또한 콜로라도 스프링스 도시화 지역의 주 지정 MPO입니다.

COG로서 PPACG는 16개의 회원 정부로 구성된 자발적인 조직입니다: 엘 파소, 파크, 텔러 카운티; 콜로라도 스프링스, 크리플 크릭, 파운틴, 마니투 스프링스, 빅터, 우드랜드 파크 도시; 그리고 알마, 칼한, 페어플레이, 그린 마운틴 폴스, 모뉴먼트, 팔머 레이크, 라마 마을. 이들 회원들이 임명한 선출직 공무원들이 PPACG의 운영 기관인 이사회를 구성합니다.

PPACG 메트로폴리탄 계획 조직 및 계획 지역

COG는 자발적인 조직인 반면, MPO는 연방 정부에 의해 의무화되고 연방 정부 자금으로 운영되는 교통 조직으로, 지방 정부와 정부 교통 기관의 대표들로 구성됩니다. 1962년 연방 고속도로 법(Federal Highway Act)은 인구가 50,000명 이상인 모든 도시화 지역에 MPO를 구성할 것을 요구합니다.

의회는 연방 교통 자금이 지속적이고 협력적이며 포괄적인 계획 과정에 기초하여 배분되도록 하기 위해 MPO를 설립했습니다. MPO의 역할은 지역의 미래에 대한 공동의 비전을 반영하는 프로젝트에 연방 교통 자금을 할당하는 것입니다.

그림 1-1은 COG 경계와 파이크스 피크 메트로폴리탄 계획 지역 경계를 나타냅니다. 이 경계는 최소한 기존 도시화 지역과 교통 계획의 20년 예측 기간 내에 도시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접 지역을 포함해야 하며, 미국 인구 조사국(Bureau of the Census)에서 정의하는 전체 대도시 통계 지역(MSA) 또는 통합 대도시 통계 지역(MSA)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림 1-1: COG 및 MPO 경계

파이크스 피크 지역 정부 협의회와 대도시 계획 기구 내의 세 개의 군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보여주는 지도.
그림 1-1: COG 및 MPO 경계의 접근 가능한 버전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다음 페이지의 그림 1-2는 MPO 지역 내 또는 이를 가로지르는 시, 카운티 및 군사 시설 경계와 관련하여 MPO 지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림 1-2: MPO 경계

대도시 계획 기구의 경계 지도
여기를 클릭하여 그림 1-2: MPO 경계의 접근 가능한 버전을 확인하세요.

이 계획은 COG 지역으로 확장되는 문제를 고려하지만, MPO 경계로 제한됩니다. MPO 외부에 속하는 COG 지역은 중앙 프론트 레인지(Central Front Range, CFR) 교통 계획 지역(TPR)의 일부로서 별도의 계획 절차를 거칩니다. CFR TPR의 장기 계획은 콜로라도 교통부(Colorado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CDOT)에 의해 개발됩니다.

계획의 목적과 범위

지역 장기 교통 계획의 목표는 지역의 경제, 사회, 이동성 및 환경 목표의 더 큰 틀 안에서 교통 시스템의 개발,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전략적 틀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계획은 변화하는 경제 및 기술 조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유연해야 하며,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미래 지향적이어야 합니다.

연방 교통 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 장기 교통 계획이 연방 및 주 차원의 지역 및 주 전체 계획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프로젝트가 연방 자금 지원을 받으려면 장기 지역 교통 계획(LRTP)과 일치해야 합니다.

또한, 자금 출처와 관계없이 지역적으로 중요한 모든 교통 프로젝트 또는 대도시 계획 지역 내 공기 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프로젝트는 계획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계획의 주요 목적은 공공 자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지역 사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 계획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 20년 이상의 계획 기간을 포함합니다.
  • 지역 전역에서 사람과 화물의 이동성을 촉진하도록 설계된 다중 모드 교통 시스템 구성 요소를 설명합니다.
  • 재정적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즉 프로젝트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계획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2025년부터 2050년까지 예상되는 연방, 주, 지방 및 민간 자금을 식별합니다.
  • 본 계획에서 권장하는 교통 시스템이 국가 대기 환경 기준(NAAQS, National Ambient Air Quality Standards) 유지 및 장애인의 이동성 요구를 충족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 5년마다(또는 NAAQS의 국가 1차 또는 2차 대기 환경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지역의 경우 4년마다) 업데이트됩니다.

연방 및 주 법률

미국 연방법전(United States Code, U.S.C.) 제23편 134조는 MPO(대도시 계획 조직)의 권한과 책임을 규정합니다. 또한, 본 계획은 연방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 CFR) 제23편 450.324조 및 제23편 49 CFR 613.100조에 명시된 규정을 따르며, 이는 앞서 설명한 계획 범위(section on scope)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1991년 이후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연방 교통 법안은 다음 사항을 강조합니다:

  • 기존 교통 인프라의 효율적 활용 및 보존
  • 교통 수단 간의 시너지 관계 강화
  • 계획 과정에서 민간 시민과 이해관계자의 참여 포함

또한, 대도시 지역 내 교통 계획은 다음의 세 가지 주요 연방 법률에 의해 정의됩니다:

  •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IIJA,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 현재 시행 중인 연방 교통 법안
  • 1990년 청정대기법 개정안(The Clean Air Act Amendments of 1990)
  • 1964년 민권법(The Civil Rights Act of 1964)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IIJA)

이전 교통 법안인 FAST 법(The FAST Act) 및 MAP-21은 필수적인 교통 개선 사항을 식별하고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성과 목표, 측정 기준, 목표치를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021년에 법으로 제정된 IIJA(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는 이러한 조항을 유지하고 확장하여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연방 지상 교통 프로그램을 촉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장기 교통 계획(Long-Range Transportation Plan, LRTP)은 교통 시스템의 성과를 평가하고 국가 및 지역 목표 달성에 대한 진척을 측정하는 성과 지표 및 목표치를 명확히 기술해야 합니다.

청정대기법 개정안 (Clean Air Act Amendments)

IIJA(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는 청정대기법 개정안(Clean Air Act Amendments)과 연계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교통 계획이 연방 대기 질 기준을 충족하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고 단일 승차 차량(SOV, Single-Occupant Vehicle)의 이용을 감소시키는 것을 장려하며, 대중교통, 보행, 자전거 이용과 같은 대체 교통수단을 교통 시스템의 필수적인 요소로 포함하는 것을 촉진합니다. 또한, 연방 교통 기금 지원을 지역의 대기 질 기준 충족 여부에 연계함으로써, 교통 계획과 연방 대기 질 기준 간의 연관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민권법

IIJA의 요구사항은 1964년 민권법과도 연계되어 있으며, 이 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미국 내 어떠한 개인도 인종, 피부색, 또는 출신 국가를 이유로,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배제되거나, 혜택을 거부당하거나,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 법은 의도적인 차별뿐만 아니라, 특정 보호 대상 집단에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나 관행도 금지하고 있다.

연방 기금을 받는 기관은 적용 가능한 환경 정의(EJ)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 소수 및 저소득층 인구에 대한 불균형적으로 높은 부정적 영향(건강, 환경, 사회, 경제적 영향)을 피하거나 최소화하거나 완화할 것
  • 교통 의사 결정 과정에서 모든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의 완전하고 공정한 참여를 보장할 것
  • 소수 및 저소득층 인구가 혜택을 거부당하거나, 혜택이 감소하거나, 상당히 지연되는 것을 방지할 것

콜로라도 주 요구사항

상원 법안(SB) 21-260, 교통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은 CDOT와 MPO의 교통 계획 과정과 관련된 온실가스(GHG) 배출 감소 요구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21년 1월, 주는 콜로라도 온실가스 오염 감소 로드맵을 발표하였으며, 2021년 12월, 교통위원회는 GHG 교통 계획 표준을 승인하기로 투표했습니다. 이 표준은 PPACG에 대해 여러 시점에서 GHG 배출 감소 수준을 설정하고, PPACG가 기존 교통망과 미래의 지역적으로 중요한 용량 프로젝트를 교통 계획 문서에서 모델링하도록 요구합니다.

연방 계획 요소

IIJA는 대도시 교통 계획 과정에서 다루어야 할 10개의 계획 요소를 규명합니다. 이 요소들은 전체 LRTP를 통해 다루어지며, 향후 연방 자금의 계획 및 프로그램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 대도시 지역의 경제 활력을 지원하고, 특히 글로벌 경쟁력, 생산성, 효율성을 가능하게 합니다.
  • 모든 동력화된 사용자와 비동력화된 사용자의 교통 시스템 안전을 증가시킵니다.
  • 동력화된 사용자와 비동력화된 사용자의 교통 시스템 보안을 증가시킵니다.
  • 사람과 화물의 접근성과 이동성을 증가시킵니다.
  •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며, 에너지 절약을 촉진하고,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며, 교통 개선과 주 및 지방의 계획된 성장 및 경제 개발 패턴 간의 일관성을 촉진합니다.
  • 교통 시스템의 통합성과 연결성을 향상시켜 사람과 화물 간의 모든 모드와 모드 간의 연결을 증진합니다.
  • 효율적인 시스템 관리 및 운영을 촉진합니다.
  • 기존 교통 시스템의 보존을 강조합니다.
  • 교통 시스템의 회복력과 신뢰성을 개선하고, 표면 교통의 폭풍우 영향을 줄이거나 완화합니다.
  • 여행과 관광을 촉진합니다.